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8월31일 15번

[과목 구분 없음]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甲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3개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 甲이 검찰과 경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는 사실은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2. 그러나 제1심 법정에서 피의자 甲이 이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실도 증거로서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의자 甲의 자백과 부인이 모두 증거로서 인정되므로, 정답은 3개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